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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팁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신청자격, 신청방법

by 서울백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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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근로자 중 청년 층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후원금으로 적립해주는 청년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해 7천명보다 인원이 늘어난 1만명을 모집하므로 지원조건 또한 완화되어 조건 등을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한 안내를 위해 본 포스트를 작성한다.

서울시에서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주는 사업 @서울백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이 사업은 참여자가 2년에서 3년 동안 매월 10만원에서 15만원을 저축하면 이와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에서 적립해주는 통장을 말한다. 이 통장이 만기시 이자를 포함하면 2개의 자산을 만들어주는 사업이다. 15원씩 월에 3년간 적립할 경우, 만기시 본인 저축액 540만원과 함께 지원금액까지 1,090만원과 추가 이자분을 제공받게 된다. 신규로 참여하는 지원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며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 가구 구성원 중 1인만 참여가능했던 조건이 없어지고,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일 경우에 제한되었던 제한 요건도 삭제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신청자격

서울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으로 만 18세부터 34세까지(1988년 1월1일 부터 2005년 12월 31일 출생자까지)의 연령이 해당되면, 본인 소득 월 255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소득 연간 1억원 미만이고 재산이 9억원 미만만 지원요건이 성립된다. 기존에는 형제나 자매, 또는 배우자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다른 가족구성원은 참여신청자체를 할 수 없었다. 올해부터는 이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한다. 또한 현재 근로 중이거나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 본인 근로소득이 세금 공제 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여야 하며, 부모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연 1억원 미만,재산이 9억원 미만인 자의 요건이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 

신청방법

신청은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오후 6시까지 해당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제출해야한다. 방문하지 않아도 우편 및 이메일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와 각 주소지에 해당하는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이것을 작성하여 날인하여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688-1453)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해당url :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8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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