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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팁

<서울시 청년수당 2차모집> 지원대상, 신청방법, 중요사항

by 서울백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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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어려운 환경에서 노력하는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진로탐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수당을 지원한다. 활동지원금 명목으로 수당이 지급되며 경제 심리적 지원, 취업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다방면으로 지원을 기획하고 있다. 이에따라 신청대상과 지원요건, 신청하는 방법과 중요사항 등을 설명하려고 한다.

청년의 진로탐색을 돕는 지원사업 @서울백

서울시 청년수당 2차모집 지원대상

이번 지원사업의 신청대상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자 중에 미취업 상태인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이다. 출생일이 1988년 6월 1일에서 2004년 6월 30일 사이에 해당한다면 가능하다. 소득은 중위소등 150%이하여야 하며 미취업자만 신청 가능하나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도 신청가능하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퇴직증명서 등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인정된다. 2017년에서 2022년 사이에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이나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이나 휴학생, 주 30시간을 초과하거나 3개월을 초과하는 근로자,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동일 기간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유사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때 유사사업이란, 국민취업제도 1,2유형과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한 청년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등에 해당한다.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12일 월요일 10시부터 14일 오후 4시까지이며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제출서류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근로계약서 1부(선택사항) 이다. 졸업예정자의 경우 성적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다. 1차 심사후 예비선정자가 발표되며 계좌개설 후 최종 선정자가 확정된다. 지급은 매달 25일에서 30일 사이에 활동기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매달 29일 지급이 되는 방식이다. 29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 금요일에 지급되며 필요시, 현금사용내역이나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등을 개별적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담당자가 제출요청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한다.

중요사항

진로탐색과 구직활동과 관련없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다른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한 청년수당으로 등록된 체크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아 호텔 및 주점 등 사행 목적으로는 사용이 금지된다. 개인재산으로 축적해서도 안되며 이에따라 예금, 적금, 민간보험, 국민연금, 기프티콘을 포함한 상품권을 사는 행위도 금지된다. 서울 외의 지역에서는 사용이가능하지만 해외에서는 결제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에서 가능하며 다산콜센터 120에서도 안내가 가능하다. 관련하여 빈번한 질문은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이나 온라인 청년센터 카카오톡에서 문의 가능하다. 

해당 url : 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youth_allowance_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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