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와 팁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신청자격, 신청서류, 선정방법

by 서울백 2023. 5. 23.
반응형

서울시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막고 취업과 창업 의지가 있는 3040 여성들의 일과 생활 지원을 위해 금전적 지원을 한다. 이 포스트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지원규모, 내용 등을 정리해 보려고 작성하였다. 향후 있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육아와 여타 다른 이유로 단절되어 있던 여성들의 경력이 이어지기를 바라본다.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지원 접수는 사전에 지원대상요건에 맞는지를 확인 후, 4월3일 월요일 9시부터 2,500명까지 소정의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한다.  지원금액은 월 30만 원씩 3개월까지 1인당 최대 90만 원이 지원되며 취업이나 창업이 성공한 경우 30만 원의 취창업성공금이 지급된다. 이는 지원기간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가능한다. 이 외에도 27개의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연계 맞춤형 지원이 코칭을 통해 이루어진다. 최대 6개월까지의 관련정보제공 및 사후 관리도 지원된다. 또한 어린아이가 있을 경우 구직활동 기간 중 이용할 수 있는 돌봄 기관과 프로그램을 연계해 준다. 이것은 대상자의 수급기간 중 채용면접 시간 동안에 사용이 가능하며 사후정산을 통해 지원된다. 지원방법은 '클린카드'를 통해 지원되며, 이 지원금은 국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제한되는 업종은 호텔, 주점, 귀금속 등 50여개의 업종이다.   

신청자격

생애 딱 한번만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만 30세 이상 만 49세 이하의 서울시 거주하는 여성으로서 취업과 창업을 하지 않은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앞서 말한 3가지 조건, 1) 서울거주 2) 나이 3) 소득 이 모두 충족해야 지원자격이 주어지며 미취업/미창업의 기준은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고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야 한다. 또한 고용보험이 가입된 자는 지원자격에서 제외된다. 실업급여 및 생계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청년수당 등 유사하거나 중복적 성격 사업에 참여한 경우 3개월 경과 시에만 참여가 가능하다. 사업자 등록자이나 휴업신고를 하는등 실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휴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인정된다. 소득요건은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 기준으로 공고일 전월(2023.3.)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으로 산정한다. 가구원수는 본인, 배우자, 자녀에 한정한다.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본인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자가 지역 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면 부양자의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청서류

신청서양식 2개를 서울우먼업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여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중 서비스를 원하는 1개의 기관을 선택하여 방문신청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납부확인서 1부, 건강보험자격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 아님*, 가구원에 포함된 모두의 건강보험자격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하여 첨부) 1부, 개인정보 수입/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가족 구성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함) 1부, 필요시 추가 증빙서류가 요청될 수 있다. 신청서 작성 시 주민등록상 성명, 거주지 주소, 이메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자격조회 시 입력된 정보와 다른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연락처 및 이메일 오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어 정확한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접수해야 한다. 

선정방법

1단계는 서류검토를 통해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2단계는 구직활동계획을 평가함으로써 적격과 부적격을 평가한다. 1,2차 검토 및 평가 자료검수 및 최종확정을 통해 확정 짓는다. 이때 평가 항목은 이력서 제출하는 경우 25점, 지원동기 및 목적을 설명하면 35점, 구직활동 계획을 설명하면 40점이다. 75점 미만의 경우 부적격이며 본인 소개와 관계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0점 처리된다. 기타 문의는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02-2133-5018)이나 콜센터(1660-3040), 카톡채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관련 URL : 공지사항 | 서울우먼업 (seoulwomanup.or.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