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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팁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1인당 300만원 지원, 지급조건, 지원제외대상, 신청서류

by 서울백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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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제정책실 일자리 정책과에서는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된 근로자에 한해 1인당 고용을 장려하는 지원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이 글은 지원대상과 신청과 지급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지원내용 및 접수처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번 지원을 통해 근로자 고용에 힘을 얻어 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되도록 도움이 되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려고 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서울시의 지원정책 @서울백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1인당 300만원 지원

서울시에 소재한 소상공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조건은 2023년 신규로 채용된 사람에 한해 3개월 이후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채용일은 고용보험 가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청 후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해야하며(신규채용일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근로자 1인당 300만원이 기업주에게 지원된다.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2023년 4월 3일 (월)요일부터 상시접수가능하며  접수처는 기업체가 소재한 자치구이며 현장접수 및 이메일,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종로구의 경우 종로구청 일자리 정책과(csk0107@citizen.seoul.kr) ▵중구는 중구청 1층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접수처(csk0107@citizen.seoul.kr)▵용산구의 경우 용산구청 4층 문화경제국 회의실(monnan272@yongsan.go.kr)▵노원구는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helen0104@nowon.go.kr)▵서초구의 경우 일자리플러스센터 (smileai00@citizen.seoul.kr) ▵강남구는 일자리지원센터(gangnam82@citizen.seoul.kr) 이며 타 자치구별 접수처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가능하다. 

지원제외대상

비영리단체는 지원제외대상이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과 1인 자영업자,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는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에 재취득 한 경우에는 신규채용 자체가 불인정 되므로 지원에서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하여 신청하여 수령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류

신청 시 1)이중수급을 사전확인한 신청서와 2)지급계좌 확인이 가능한 사업주의 통장사본, 3)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가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증빙서류로는 1)신규채용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와 2)소상공인 확인서 3) 사업자등록증 가 필요하고 필요시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자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사실증명 등을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사업자 가족이 대리 제출할 경우 위임장이 필요하며 가족관계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url : https://news.seoul.go.kr/economy/?p=545764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new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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